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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 마련 (2018-01-0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비 세입예산 징수를 전출입 등을 반영하여 월말기준으로 징수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징수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〇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하였다.

〇 무상급식비 식품비(관리비 포함)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전월 15일 기준(식재료 구매 시점) 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로 고정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〇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는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학생(무상급식)으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금액을 징수결의하도록 한다.

〇 또한,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〇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를 분리하여 교부하여 재원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하여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