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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04-16)
- 기술교류, 신규공무원 위탁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2021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교육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시설법) 시행(2020.12.4.)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를 점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입 공무원과 전국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에 활용할 퇴직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 교육시설법과 하위규정(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 또한 업무협약 체결 전날인 4월 15일 오전, 서울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동, 급식실,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과 안전 물품을 지원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12월 안전원 출범과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신입 공무원부터 재직, 퇴직공무원에 이르는 교육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 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시설법에 따른 모든 정책 이행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모델을 제시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교육시설법에 따라 전환되어 출범한 특수법인으로 교육시설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시설법에 따른 조사, 연구, 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관리 등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