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일보 “온의유치원 신설 건축법 위반 춘천시·교육지원청 떠넘기기 급급”기사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입장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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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 언론사명: 강원도민일보
□ 보 도 일: 2021. 4. 8.(목)
□ 주요보도내용
○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7차)변경안에 온의유치원 유치원 면적이 약 60% 축소되었다.
○ 춘천교육지원청은 설계안이 건축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파악,설계 변경에 나섰으며 6월 착공 예정이었던 온의유치원의 공사도 계획 없이 미뤄진 상태이다.
○ 온의유치원 설립을 담당하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온의지구 내 시설용지 면적을 정하는 춘천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 해명 이유
○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은 춘천시의 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설계를 진행했으나 춘천시의 행정 착오로 유치원 설립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책임을 떠넘길 일 자체가 없음.
○ 2019년 12월 춘천시가 부지를 승인함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은 2020년 12월부터 온의유치원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2월 춘천시가 승인 과정에 춘천시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 그럼에도 기사는 마치 춘천교육지원청의 잘못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다루고 있음.
□ 해명내용
1. 온의유치원 신설 진행중 부지가 축소된 과정
○ 2019년 12월 춘천시 유치원 부지 승인
○ 2019년 유치원 용지 5,161㎡ 확보하고 온의유치원 신설계획수립(춘천교육지원청)
○ 2020년 12월 춘천교육지원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공고
○ 2021년 2월 춘천시에서 승인과정에 충분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공문 시행
○ 춘천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유치원 부지로 적당하지 않아 현 부지에 건립하되 면적을 축소하고 인근 공원을 유아 놀이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2. 춘천 온의지구 내 설립 예정인 공립유치원 설계안이 건축법 위반?
○ 설계안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춘천교육지원청은 춘천시가 승인한 부지에 적법하게 설계한 것이며 문제는 승인 과정에 있음.
○ 춘천시의 승인과정을 보면,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5차 변경 당시 채광거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로 인해 유치원 인접 공동주택 2개동이 법적으로 필요한 채광거리가 부족하여 사용검사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3.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설계안의 문제를 알았다?
○ 토지용도지정 허가권자는 춘천시임. 춘천교육지원청은 춘천시에서 승인한 부지를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공모를 진행한 것임.
○ 올해 2월 춘천시에서 문제를 인지하여 공문으로 알려왔으며 이때는 이미 유치원 설계공모 사업이 진행 중이었음.
4. 향후 온의유치원 설립 계획
○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설립계획을 변경함.
○ 춘천시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부지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원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되 학급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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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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