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23:18:18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Gangwon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 및 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원 (2016-12-09)

- 기업․근로자 피해 추가 지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 2016. 11. 30. ~ 12. 6.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 27. 기업․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되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하였다.

아울러,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에 의해 산정된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들 기업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해 왔던 바, 이러한 요청도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