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2021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기간 연장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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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4일(목),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매점 등) 사용자를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식당과 매점 등의 임차인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하 기관 및 공립학교에 시행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피해지원 기간 연장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였고,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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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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