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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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 대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특히,「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20만 6천원에서 연 28만 6천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29만 5천원에서 연 37만 6천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2만 2천 2백원에서 연 44만 8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전봉주 예산과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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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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