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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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 교육감 주재 긴급 회의를 열고 21일(월)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동해지역은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계획되어 있던 기말고사 시험 일정도 연기한다. 동해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 동해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평가 등 학사일정 상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장 판단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소시간으로 운영 가능하다.
◯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재택근무는 코로나 대응 및 제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긴급 돌봄은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 운영한다.
□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으로 학년말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급별 실시간 조․종례 확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교사․학생간 개별 상호작용(피드백) 강화 등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집합훈련과 선수 기숙사 운영도 중단된다.
□ 도교육청은 또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학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2021.01.01.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 교부식은 취소하고 △업무 인수인계 비대면 실시, △각종 연말모임 및 송별연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등 소속 직원들의 개인방역관리와 복무를 강화하였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금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학교내 감염은 경각심을 갖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으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잠시 멈춤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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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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