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밀집도 1/3 준수 춘천·원주지역까지 확대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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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월), 강릉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밀집도 1/3 준수 조치를 16일(수)부터 춘천과 원주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에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 지역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했으나, 16일(수)부터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는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계획대로 실시 가능하다.
◯ 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자율결정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밀집도 기준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춘천과 원주는 자체 인구가 많고 대규모 학교도 많은데다 대규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왕래하는 인구가 많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특히 춘천은 최근에도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12월 28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등교수업 방향은 감염병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 12월 28일 이전이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밀집도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 강원도교육청은 또 춘천지역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춘천과 원주지역 학원에 대해서는 대면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강릉은 지자체에서 학원 집합금지 명령)
◯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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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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