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피제’,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도입 “교사부모·학생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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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9일(수),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내부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 ‘상피제’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배정에는 이미 적용되었으며, 내년도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 내 8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이 대상이며,
○ 읍·면 단위는 학교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타 읍·면 지역으로 학생 배정 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학구에는 입학배정시 상피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원 전보를 통하여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상피제를 고입전형에 이어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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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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