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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2020-08-3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하고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유지·경영학교: 우촌유·초) 임원 전원[(現) 이사 8명, 감사 1명, (前) 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하여 8월 31일(월)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우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으로 학교법인과 그 유지·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교육청 감사 실시: ’19.5.14.~5.17./ 6.11~6.13./ 8.6.~8.9/ 10.1.~10.11./ ’20.3.4.~3.6.


▢ 특히, 일광학원은 교육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14명의 임원 선임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현재, 우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일광학원의 이와 같은 파행적인 학교경영을 저지해 줄 것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관할청의 신속한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부실운영과 관할청의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 전 이사장(일광그룹 회장 이규태)의 전횡을 묵인·방조하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