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으로 소신있는 적극행정 지원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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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8일(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어 감사기관에 사전해석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사전컨설팅감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감사규정을 정비 중이다.
○ 도교육청은 자체감사규정에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후 면책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8월중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사전컨설팅감사 세부 추진계획 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 도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정착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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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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