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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2020-07-2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7월 27일(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시정명령 :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총 14건)



▢ 종합시정명령에 앞서 7월 21일(화)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후속조치 :「초·중등교육법」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에 따라 조치 예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