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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직장내 경조사 답례품 제공 풍토 없애기로 (2017-12-27)
울산광역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은 26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경조사를 당한 직원이 복귀하여 직장 내에 관례적으로 제공하던 답례품 제공 문화를 없애자고 호소했다.

그동안 울산교육계에는 결혼 또는 장례 후 당사자가 떡, 과일, 음료 등을 고마움의 뜻으로 직장 내에 제공해 오던 풍토가 있었다. 이러한 답례품은 결혼 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답례금 등과는 별개로 식장에서도 제공하고 직장에 복귀해서도 추가로 제공하던 관례였다.

직장 내 답례품 제공관례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조사를 당한 해당 직원은 직장에 별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번 일 이외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는 본청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개선할 것이라면서, 본청이 모범을 보이면 나중에는 울산교육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작은 것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면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는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