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관련 교육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입장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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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관련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미 수용하면서 사유로는,
◦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기 공포(2020.3.26.).
◦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동일함.
◦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집행청인 충북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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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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