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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대상 안전 원격교육 최초 운영 (2017-12-26)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교육연수원(원장 이종배)은 2018년부터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 원격교육을 최초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각 학교 조리종사원은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는 본래 업무 외에도 매달 강의 준비, 교육실적 관리 등 교육업무의 부담을 지고 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는 급식 안전에 대한 원격교육 과정을 분기별로 6시간씩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〇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87교를(448명)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2018년부터는 희망 학교 84교(427명)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〇 교육 내용은 2016년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와 산업안전보건교육원·경기도교육청의 공동콘텐츠를 활용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문화 조성 △사례별 재해 예방 △급식 시설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안전 원격교육 운영을 통해 조리종사원의 교육편의성이 향상되어 교육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