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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합동점검 (2020-04-16)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2일(일)~13일(월) 2일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학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운영제한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 교습소를 전국 공통으로 포함하였기에, 학원 및 교습소에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함에 따라 실시했다.
○ 당초(3.22.~4.5.) 운영제한 시설에 학원은 지자체 선택사항이었으나, 중대본에서는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4.9.~4.19.)를 확대하였다.

□ 이에 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 이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점검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

□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을 통하여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지자체이며, 학원, 교습소의 관리감독 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점검을 적극 협조하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학원 및 교습소 필수 방역지침 준수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