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개정 공포
(201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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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22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 개정 공포된 행정감사 규칙에는 교육감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장학재단 등을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립학교 및 법인에 대한 범위를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로 해 사립유치원과 설립자에 대한 감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했다.
□ 또한 자체감사검증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자체감사 처분의 합법성, 충실도, 적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법인의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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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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