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코로나19사태 끝날 때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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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이다.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재난기간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정산대
상이 2019년도 완납된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에 폐교재산(일반재산) 대부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폐교활용법의 개정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휴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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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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