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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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변호사 2명을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하였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 특히, 국선대리인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시도에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교육청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 도교육청 손진호 노사법무과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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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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