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방학중비근무’교육공무직원 임금 선지급
(2020-03-13) |
|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3월분 보수에서 최대 100만원 선지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개학 연기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학중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임금 선지급 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원‧과학교육실무원 직종 등 986명이다.
□ 지원을 희망하는 방학중비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지급은 3월분 보수 지급일인 4월 3일(금)에 이뤄진다.
□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방학중비근무자가 3월에 받는 금액은 기존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차 조리실무사의 매월 정상임금이 245만원인데,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3월분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최대 229만이어서 기존 임금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출근일이 3월 2일에서 23일로 미뤄지면서 3월분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계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연간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3월 11일(목)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교직원들에게 격려 서한을 보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온 국민이 하나돼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 앞서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손길로 돌봄과 학습권 보호에 여념이 없는 제주교육가족 모두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