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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충청북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 실시 (2020-02-20)
□ 18세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이 같은 위반사례들은 2월 20일(목) 오후 3시 30분 일신여고 강당에서 열린 선거교육에 나온 내용이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18세 선거권으로 탄생한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을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의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주로 안내하고 설명한다.
□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강사가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 참여도 독려하였다.
□ 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기성세대들이 ‘교실의 정치판’, ‘아바타 식 투표’를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른들처럼 학연, 지연, 혈연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른 한 학생은 “입시 뿐 만 아니라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후보자를 선택 하겠다”며 “오늘 후보자 공약과 정책 자료를 얻어 비교하는 방법을 안내받아 유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향후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