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중심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신설로 학부모 부담 경감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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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 읍,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었다.
□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 현장체험학습비는 면지역 초, 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면지역 초, 중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했었다.
□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5,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신입생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0,000원이 별도 지원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준을 통일(중위소득 66% 이하까지)하여 촘촘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 담당자(☎290-2784, 5)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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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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