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처리 패러다임 바꾸자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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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12월 22일(금)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갈등’에서 ‘관계개선’으로, △학교는 ‘교육력 소진’에서 ‘교육력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의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안처리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
- 현행 매뉴얼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단순한 말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피·가해학생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학교장에게는 교육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자율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 이에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하여 피·가해학생 모두가 운영에 동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단순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처리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피·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둘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칭)’(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전문가(법률가, 의사, 경찰관, 교원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 학교폭력 사안 중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사안은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공동자치위원회)과, 관련 학생이 다수인 중대 사안 등이다.
- 이로 인해 전체 학교폭력 심의대상의 약 25%(2016․2017년 기준)정도의 사안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 셋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 불복 절차의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성격의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가칭)’(이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복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 ‘특별위원회’는 국․공․사립학교의 피․가해학생 모두의 재심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또한, 재결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소송은 학교장의 결정이 아닌‘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피·가해학생, 국․공․사립학교에 따라 재심기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성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일원화하여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이를 통해 재심기관에서의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모순된 결정을 방지하고, 학교는 행정소송 등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한다.
- 현재는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
- 이에 교육부에서 고시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미한 조치(제1~3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가 법적분쟁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인 피해학생 보호·치유와 가해학생 선도·재발방지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학교가 갈등․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하였다.”며 “이번 제안과 별도로 우리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보호·치유하기 위해 내년에 위클래스와 위센터에 전문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심리 치유 및 전문기관 연계 치료 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보호·치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한 어려움이 감소되어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하며 △피해학생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 받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여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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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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