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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주목” (2020-02-03)

2월부터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기간이다. 단위학교별로 2월 24일까지 예산안심의 및 확정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사업도 이 시기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2월에 새 학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학교의 예산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등에 대해 개학 전에 심의를 받게 된다.

매년 3월은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도내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며 4월 1일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 임기를 시작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치의 꽃이라 불리울 만큼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이다.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한다.

또한, 지난 1월 2일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부모와 학생대표의 의견수렴 범위가 기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 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으로 확대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19년 9월에 조승래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교 현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평균 24.6%보다 약 3.2배 높은 78.9% 나타났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조례개정으로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어 학교 정책 결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과 연계되어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안내 및 개최 시간 배려를 통해 참관율이 늘어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