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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Gangwon
 

학생선거교육으로 민주시민 양성한다 (2020-01-23)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2월 중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연수를 실시하고, 3월까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지역별 학생유권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포함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 각급 학교는 구성원 협의를 거쳐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선관위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 또한,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규칙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등 정당법, 선거법과 충돌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16개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을 안내를 할 예정이다.

□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선거법안내교육을 실시한다.

□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도교육청에 선거교육관련 TF팀 운영,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방안 연구,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등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각급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회장 선거와 연계한 선거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2020년 기준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재학생 중 올해 선거권을 얻는 학생유권자는 5,0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도교육청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모토가 ‘미래의 시민에서 현재의 시민으로’인데, 이번 18세 선거권 부여가 학생들을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선거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