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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업무편람' 발간 (2019-12-3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법인의 정관, 임원, 재산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2017년 개정판 발간 이후 3년 만에 재개정한 것이다.


▢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장, 4개의 부록으로 총 481쪽 분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을 참작해 이번 편람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또한 개정된 「사립학교법」 등 주요 내용을 현행화하였고, 최신판례 및 감사 지적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하여 학교법인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 및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12월 24일부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업무편람을 배부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최신 개정판인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방대한 사학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개정을 통해 사학기관에서 관련 법령, 규정 등 미숙지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