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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화녹음시스템으로 특이민원 대응 높이고 공무원 정신적 스트레스 줄인다. (2019-12-16)
□ 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전화녹음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2019.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화녹음시스템 마련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응대 시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 정상적 민원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 행정전화기 녹음 버튼을 사용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 녹음된 통화내용은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 또한 녹음된 내용은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폭언 사용 자제 효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