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사립고 학생에 대한 교사 체벌 등 민원 접수, 사실 파악
(2017-12-21)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사의 체벌을 신고한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해당 교사가 보복성 언행을 가했다는 민원을 접수,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해당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 귀가한 친구 3명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체벌한 사실과,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난 5월 19일 국민신문고에 알렸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생활안전과 담당 장학관은 지난 5월 22일 학교를 직접 방문, 민원 사실을 알리고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지양 △체벌 교사에 대한 재단 측의 징계 △교사 체벌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대해 학교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난 5월 23일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했다.
□ 학교 측은 5월 23일에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사과, 해당 교사 징계위원회 회부, 교직원 대상 체벌금지 연수 등이 포함된 후속 조치 등 대응 계획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내왔다.
□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민원 제기 학생에게 답변을 올리고 향후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담당 장학사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12월 19일, 민원 제기 학생의 어머니가 다시 민원을 도교육청으로 제기했다. 해당 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원 제기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당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내용이다. 사안에 대해 학교 측과 교사의 대응 방식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 도교육청은“민원 접수 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보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교사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아이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