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공무원 인사에 상피제 적용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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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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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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