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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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 모든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 물품과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 도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그동안 실제 구매 실적이 법정구매비율에 이르지 못했다.
□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품목 다양화 추진, △우선구매를 위한 각종 계약제도 적극 활용, △상시적인 우선구매 독려 및 철저한 실적관리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사무용지 등 6개 지정품목 의무 구매, △강원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배전반, 조명기구 등) 우선 구매, △각종 인쇄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우선 이용, △타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적극 구매 방침을 각급 기관(학교)에 전달했다.
□ 이현종 행정과장은 “기관(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많지 않아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도내 물품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타시도 생산품 구매에도 적극 나서 강원도교육청 모든 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기반에 힘을 모아주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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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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