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안처리, 화해와 분쟁 조정 지원 강화한다!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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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와 분쟁 조정 및 관계 회복 모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 간의 관계 갈등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 투입을 통한 화해․조정 등의 원만한 해소,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 유도, △효과적인 대화법 및 갈등관리 기술로 학교폭력 사안 예방 및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다.
○ 관계 회복적 모임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갈등해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복적 정의를 통한 갈등 해결, 비폭력 대화(NVC), 회복적 써클,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 등이 진행된다.
□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8일부터 이틀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화해·분쟁 조정단, 희망 교원 100여명이 참가하는「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워크숍」을 운영한다.
○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의 이해 및 실제 사례 등을 진행한다.
□ 또한, 22일과 24일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 모임의 이해 및 실습’을 진행하며, 경청과 대화모임 진행 실습과 회복적 대화모임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으로 학교가 자체 해결한 사안에 대해 화해, 분쟁 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해·분쟁 조정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도내 17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심판과 민원 등을 줄여나가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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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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