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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2019-09-23)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민단체 등 도내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150여 명이 참여한다.

□ 특히,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하고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 주제발표는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의 ‘학부모, 교육공동체 주체로 서다’ △김은영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변화하는 시대, 학부모회 역할 및 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며, 이후 북원중학교 김영기 교감, 청령포초등학교 권문희 교육행정실장, 옥천초운산분교장의 최규서 교사,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선희 대변인,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길기수 정책실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의원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사무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현재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