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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정년 초과 특수운영직군 유예기간 추가 보장 협상 (2019-09-09)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5일 오후 6시,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직접 고용된 정년초과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기존 유예기간(2년)이외 추가 보장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 중이었던 청소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서로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원점에서 새로운 합리적인 협상안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 또한, 새로운 협상안 확정 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위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 도교육청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령의 나이에 단식농성 중인 청소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년초과자에 대한 적절한 유예기간 보장에 대해서 향후 노조 측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