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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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험 영역, 과목 변경·취소 등 원서접수 내역 변경은 9월 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검정고시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등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대리접수가 가능(직계가족 등에 한함)하다. 대리접수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수)일 응시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한다.
○ 학교에서 접수한 수험생은 출신(재학) 학교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배부(시험편의제공대상자 포함)하며 졸업생 중 타시도 출신 응시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한다.
○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재학생 제외)은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도 가능하다.
□ 도교육청 이금이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기초자료에 작성한 사항(선택과목 등)이 출력된 응시원서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내 고등학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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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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