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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청소원 ‘해고’ 아닌 ‘정년퇴직’ 하는 정규직 근로자 (2019-08-14)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현재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중인 청소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세 정년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이며,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였다.

□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 청소원, 당직전담원, 열람실관리원 등을 정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당시 65세 정년을 맞는 이들에 한해 2020년 2월 28일(67세)까지 한시적으로 정년 적용을 유예하였다.

□ 또한, 퇴직 이후 기간제로 변경, 연장 채용할지 여부는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급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이나 기관장은 지원자가 없는 등 무기계약 채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년 도래 및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당연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 현재,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 의사가 있을 때 근무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재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사전심사제가 기간제 고용을 원천봉쇄 한다는 학비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또한, 학비노조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고용정책에 반함은 물론,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한편, 도교육청은 학비노조가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3일 65세미만은 3년, 65세 이상은 2년 기간제 임용’은 합의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의 합리적인 기간제 운용을 논의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