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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2017-12-15)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15일(금) 12시 30분에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단체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맞춤형복지비 연45만원(10만원 인상) △초등사서실무사의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 적용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단체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체결일로부터 2018.10.31.까지) 등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오늘 체결한 임금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비전인「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