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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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7월「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유아교육법」제11조 제3항에서 위임을 받아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17년 9월 제정되었다.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아 모집·선발 방법으로「유아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조례가 개정되면 강원도 관내의 유치원에서는 2020년 원아 모집·선발 시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사용해야 한다.
□ 지난 2019년 유치원 원아 모집 당시 도내 유치원의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은 국·공립 100%(264개원 중 264개원 참여), 사립 43.9%(107개원 중 47개원 참여)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 도교육청 행정담당 김홍진 사무관은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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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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