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유치원 원아 대상 유아보호용장구 구입·활용한다!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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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억여원을 투입하여 유아보호용장구 1,100여개를 구입 활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2018년 9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각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나 취소 및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4월 현재 연기 및 취소 41개원, 미정 31개원)
□ 아울러, 5월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있어 각 유치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1억여원을 투입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통학버스 소유 학교 752개, 각 교육지원청 115개, 도교육청 115개)하였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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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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