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자체감사 처분 기준 강화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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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갑질 행태 등 직장 내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합리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겠다고 2일(목) 밝혔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 침해 ▲학교 안전사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갑질 행태 등 15개 지적유형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예산회계관리 ▲복무관리 등 분야 9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 이번 ‘자체감사 처분 기준’ 강화에는 학사관리, 체육·보건관리, 예산회계관리 등 총 11개 분야 538개의 지적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하고 시행일 이후 감사처분 사항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 반복 지적 여부,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하여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9. 3. 1.자 조직개편으로 유·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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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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