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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공익법인 합동 지도·점검 (2019-04-05)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5일부터 오는 6월까지 7개 지역 16곳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이번 점검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173개의 공익법인 중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가 필요한 16곳의 법인을 선정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은 법인 운영 관련 업무 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은 △법인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처 정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관리, △기부금 관리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관계법령과 지침 안내 등이다.

□ 도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하고 본연의 목적사업 운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