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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Chungcheong
 

학생들은 불법스포츠 도박 하면 안돼요. (2019-04-01)
□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을 배경으로 사이버상의 청소년 도박·중독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생 간 서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절도 금품 갈취 등의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또한 이를 갚지 못한 경우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등 학교 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사이버 도박 문제 예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박 문제 대응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먼저, 지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생활지도 차원에서 전 교과 경계를 넘어 도박과 게임 중독예방 강화를 위한 지침을 통보했으며,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정과 함께 연계하도록 했다.

□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충북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