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도교육청 통합으로 효율화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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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분리운영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올 2월부터 전국 도단위 교육청 최초로 도교육청으로 계약 이전해 통합 운영한다.
□ 이에 따라, 기관별 퇴직연금 적립금에 연동해 0.65%~0.55%로 차등 적용되던 수수료가 0.50%의 단일 수수료로 적용되어, 2018년 연말 적립금액 기준 약 5,580만원(12.9%)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 퇴직연금제도 통합운영을 통해 매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의 시·군간 전보 시 발생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절차가 사라지고 퇴직금 지급업무도 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경감도 기대된다.○ 현재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금 가입자 6,152명 중 5,779명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다.
□ 도교육청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비용 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올해 안에 통합을 추진해 퇴직연금 관리의 전문성과 교육공무직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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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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