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보호인력 관련 4개 단체, 협력체계 강화한다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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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니어클럽, 1.18.(금)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4개 단체 간 업무협약을 오는 1월 18일(금)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도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213명 이외에도 학생보호 및 안전담당 인력으로 2018년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168명, 시니어클럽(제주시‧서귀포시) 안전지킴이 650명(총1031명)이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다.
□ 이들은 2019년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지도, 방과후 시간대 학교 순찰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방학중이나 주말‧방과후 시간 등 안전취약시간을 효율적 분배하여 순찰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상호지원 등 학생보호인력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4개 기관의 구체적 협의 사항으로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은 제주자치경찰단의 아동안전지킴이가 담당하고, 2018년 발생하였던 초등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주말시간과 방과후시간의 학교순찰은 시니어클럽의 안전지킴이가 담당하며, 교통안전취약지역과 비행우발지역 등은 상호협력하며 정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관계자는“4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학생안전에 대한 상호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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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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