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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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시행하는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0,000원)를 면제한다.
▢ 1971년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이후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2014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 서울시교육청은 1인당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 5월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2018.12.17.)됨에 따라 올해 연말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시행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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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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