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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2017-12-06)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위원회 논의구조 활성화 및 민간 의견수렵 과정도 강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6(수) 10시(서울, 프레스센터),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추진현황 및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등 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지난 8월 수립ㆍ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18년부터 ’20년까지 시행되며,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5대 분야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가 주요내용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 11월). ’17년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한 달 간 신규 신청자는 46,376가구(74,470명)**으로 현재 소득ㆍ재산조사가 진행중이다(30~60일 소요).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
* 20세 미만 부양의무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5,835가구(8,633명)으로 12.6% 수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주거급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며, 제도시행(’18.10월)에 맞춰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준비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ㆍ운영 중이다(복지부, ’17. 10월 ~).
② 보장수준 강화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며,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ㆍ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6천원, 중ㆍ고등학생 연 162천원(고등학생 교과서ㆍ수업료ㆍ입학금 별도 지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ㆍ아동입원ㆍ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17.10~11월)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 급여적용을 시행(’17.10월)하였다. ’18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