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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 추가 방안 발표 (2018-11-16)
□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 이에 도교육청은 15일 오후3시까지 미참여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19년 기준 월 520,000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15일 오후5시까지 미참여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밝혔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라며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 한편, 11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이 시작되며 내달 4일(화)에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루어진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