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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다 (2017-12-04)

북극 공해상 불법 조업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향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문안이 2017. 11. 28~3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6차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에서 마침내 합의되었다. 이번 6차 회의는 외교부 홍영기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약 280만 ㎢로 지중해보다 작은 면적의 북극 공해는 그동안 얼음으로 덮여있어 미지의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남획의 위험성 및 북극해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극 공해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 및 과학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및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은 지난 2015.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최종 문안 합의라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매 2년씩 정기적으로 참가국들이 모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그동안 북극이사회를 통해 북극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북극 지역 자원 및 환경 관리에 있어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북극 공해에 대한 과학 연구 및 협력에 참여하고 최초로 북극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번 협정 문안 타결은 북극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앞으로 서명에 필요한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뒤 2018년중 서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본 협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