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수시 대비 경기도내 입시학원 등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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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19학년도 대입수시 기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액입시학원(음악․미술전문학원, 전문입시컨설팅학원 포함)의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 무등록강사 채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 실시하며,
소방서 협조를 통해 피난 대피로 확보 및 출입문(비상구) 개폐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학원 내 화장실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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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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