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 대금 조기 지급한다.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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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충북교육청은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지난 5일(수) 수립해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 도교육청은 8월까지의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18개 현장, 78개 시공사에게는 노무비와 준공(기성)대가를 조속히 청구하도록 했다.
□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은 공사 현장이나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
□ 박경환 재무과장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신 근로자와 공사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과 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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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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