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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오늘부터 접수 (2018-08-27)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23일부터 9월 7일(09:00~17:00)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서접수 내역 변경은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 기간 동안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이어야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 한국사는 모든 응시생의 필수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사와 함께,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를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직계가족 등에 한함)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 하는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의 일부(60%)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배부(특별관리 대상자 포함)된다. ○ 졸업생 중 타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한다.
○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재학생 제외)은 12월 5일 09:00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도 가능하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 도교육청 최승룡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 원서 접수 요령을 숙지하고 응시과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험지구교육청, 고교 수능원서 접수 담당자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한편, 2018학년도 강원도의 대수능 총 지원자는 15,143명으로, 재학생은 12,904명(85.2%), 졸업생은 1,988명(13.1%), 검정고시 지원자는 251명(1.7%)이었다.
(편집부)